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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급증에 부채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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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급증에 부채관리 대책

입력
2016.10.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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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돈 빌리는 사람(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등 깐깐해진다. 8월 기준 9.95%인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은 내년에 15%까지 끌어올린다.

새마을금고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게 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확대 적용하면서 풍선효과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해 내놓은 것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1.42%로 다른 상호금융과 비교해 양호한 편이지만, 8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잔액은 83조7,928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8조9,605억원(11.97%)이 증가했다. 이 중 가계대출은 58조1,161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6조4,787억원(12.54%)이 늘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과 비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집단대출 관리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차주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제2금융권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 크게 증가한 만큼 분할상환 시 금리 인센티브를 준다. 기존 대출 금리가 4.0%라면 분할상환 적용 시 3.9%로 인하하는 식이다. 현재 비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50~80%)는 당국의 인하 확정시 타 상호금융권과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집단대출 시에는 채무자의 연소득 증빙을 확인해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단대출 취급을 지양해 분양잔금대출 전환 때 부실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또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채무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반영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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