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주사 비용을 전액 부담(비급여)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 3곳 중 2곳이 건강보험공단에도 진료비를 청구해 이중으로 돈을 받아내는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비급여 예방접종 기록이 확보된 병ㆍ의원 9,62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06곳(67%)이 환자 및 건보공단 양측에서 비용을 이중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건수로는 15만5,094건, 청구금액은 14억2,500만원이다.
부당청구 대부분은 건보 적용 대상인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달리 비급여 예방접종의 경우 보건당국에 접종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 주사 비용에 진찰료 등의 명목을 붙여 건보공단에 수가를 신청하는 식이었다.
송 의원은 “비급여 진료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다시 보험수가를 신청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건보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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