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범도 7년 이상 구형 엄단
검찰이 앞으로 통장모집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가담자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처벌 가능한 최대형을 구형한다. 검찰은 이른바 ‘퍽치기’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도상해ㆍ치상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와 공판송무부는 이달부터 서민상대 주요 재산ㆍ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이같이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새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주도자에게는 징역 10년을,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도 징역 7년을, 통장모집책이나 수익분배자 등 범행 단순가담자에게는 징역 5년을 기본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모든 공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전과가 있거나 피해규모가 막대한 경우 구형을 늘릴 방침이다. 가중처벌 요소가 반영되면 총책 등 주범에게는 최대 15년의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형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해 지난해에만 1만6,180명의 보이스피싱 사범을 검거했다. 지난해 피해액만 1,07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대검은 사건처리 기준을 1~28단계로 세분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7년 3,981건에서 2008년 8,454건으로 대폭 증가한 뒤 2009년 6,720건, 2010년 5,455건, 2011년 8,244건, 2014년 7,635건, 지난해 7,239건으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범죄 피해액도 2007년 434억원에서 2008년 877억원, 2011년 1,019억원으로 폭증한 뒤 지난해에도 1,070억원에 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지검에서 조직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가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죄자의 가담 정도 및 양형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해 처벌수준과 구형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도상해ㆍ치상 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부터 지난해 강도상해ㆍ치상 범죄에 대해 선고된 사건 886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86% 이상이 죄를 뉘우치거나 음주 상태를 주장해 징역 4년 이하로 감경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모야모야병(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ㆍ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한 강도치상 사건과 같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이나 불구ㆍ난치를 유발한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나 주거침입 범죄, 흉기 소지나 인질범죄 등에 대해서도 형량을 가중할 방침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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