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수 상한선 초과했는데
19대 국회서 ‘엉터리 통과’
“의회 기능 낭비된 부끄러운 일”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19대 국회를 통과한 법이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안이 발의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이사를 15명에서 14명, ‘비상임 이사’는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개정ㆍ공포한 해당 법률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규정한 내용과 맞지 않아 다시 발의된 것이다. 공운법은 공공기관 이사회는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통과된 법은 이사 15명에 당연직 이사인 원장을 포함, 16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해 상한선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엉터리 법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ㆍ공포까지 됐다는 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물론이고 입법조사관, 전문위원들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해당 법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됐지만 심평원 요구에 따른 내용이어서 심평원이 잘못된 내용을 국회에 요청한 뒤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이른바 ‘청부 입법’의 폐해로서 의회 기능이 낭비된 부끄러운 일이다”며 “연계처리 관행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경우 국회가 법안을 졸속 통과시키는 일이 많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