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국회의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시간 검찰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이날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A선거기획사를 통해 유세차량과 선거 공보물 등 선거용품을 구입하면서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선거기획사가 선거 캠프와 납품 회사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마진을 챙기는 대신 캠프의 요구에 따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선거비용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 사무실과 박 의원 측근 구의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박 의원의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4ㆍ13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로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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