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병역감면을 신청한 20대 남성에게 병무청이 이혼한 아버지 수입까지 합산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이모(23)씨가 "병역감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부모가 2013년 이혼해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점에 비춰보면 이씨 아버지는 헤어진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며 “이씨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이씨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 어머니는 30대 초반 이후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현재는 말초혈관장애까지 있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씨 어머니에 적용돼야 할 최저생계비 기준금액은 80만원인데 실제 월수입은 47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2년 징병신체검사 결과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2014년 12월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병무청에 신청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그러나 이씨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이씨 부모 2명의 월수입액이 최저생계비 중 2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다’는 취지로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내서 결국 승소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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