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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안경비안전서, 불법조업 중 화재 중국 어선 선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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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안경비안전서, 불법조업 중 화재 중국 어선 선장 구속영장

입력
2016.10.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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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 위반ㆍ화재사건 병행 조사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직원들이 화재가 발생한 중국 어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직원들이 화재가 발생한 중국 어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받다 발생한 화재로 선원 3명이 숨진 무허가 중국어선의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무허가 조업하다 해경의 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중국 유자망 어선 소감어04012호(180톤) 선장 중국인 양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5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감어호가 도주하자 해경은 강제 승선해 검문검색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양 선장과 선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은 조타실에서 불이나 중국어선 3명이 숨졌다.

검찰은 무허가 조업ㆍ정선명령 불응 등 10가지 위반 유형을 저지른 100톤 초과 선박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양 선장에게 최고액인 담보금 2억원을 부과했다. 담보금을 내면 선장과 선원 등 14명은 선박과 함께 추방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않아 구속 영장이 신청됐으며 영장이 발부되면 양 선장은 선박이 압류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양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다른 중국어선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13만위안(한화 2,000여만원)을 주고 샀다”며 “무허가 조업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어업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화재사건으로 숨진 중국선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선박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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