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시달려 가스배관 타고 맨발 탈출
법원 “반인륜적 행위 비난 받아 마땅”
지난해 인천에서 학대 끝에 맨발로 탈출했다가 발견된 11세 여아의 친부 동거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일 아동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7ㆍ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인 박모(33)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 7월 이미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또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학대에 가담한 최씨의 친구 전모(36ㆍ여)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의 모텔과 인천의 빌라 등에서 박씨의 딸 박모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박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카드 빚에 시달려 모텔 등을 전전하던 이들은 박양에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게 한 후 답을 찾지 못하면 마구 폭행하고 밥을 굶기면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박양이 지난해 12월 집 세탁실에 갇혀 있다가 손을 묶은 노끈을 풀고 맨발로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먹다 주민 신고로 구조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박양의 몸무게는 4세아 정도인 16㎏에 불과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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