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0)에 대해 “입국 금지는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눈길이 쏠린 하루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입국비자(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때 가수로 활동하며 대중적 인기를 누린 유씨가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판단이었다.
판결 이후 유승준 측 변호인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건 가혹하다”는 게 이유였다.
유씨가 2002년 1월 가수 활동 도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은 이후부터 그의 입국 금지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끝없는 논란을 일으켜 왔다.
연예인 활동 내내 공개 입대를 다짐해온 그가 돌연 국적을 포기한 데 대한 비판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 “잘못을 뉘우친다면 입국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재판부가 “유씨가 입국해 연예활동을 하면 국군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청소년들에게 병역 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히면서 결국 유씨의 국내 입국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네티즌들도 술렁였다. 온라인 상에는 “만약 입국 허용했으면 군인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ral******),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 대한 당연한 판단인데 너무 오랜 시간 화제가 되는 것도 이상하네요”(yf****) 등 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벌써 14년째 고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게 가혹하긴 합니다”(yl*****), “유승준씨보다 더 죄 많은 사람들도 한국에서 잘만 사는데, 어쨌든 힘내시길”(dc*****) 등 유씨에 대한 동정론도 올라왔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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