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에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처럼 가족의 직종명만 써도 감점 또는 실격처리 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과 ‘로스쿨 이행점검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 실명, 직장명 및 직위, 직종을 쓴 응시자는 실격된다. ‘000에서 근무하신 아버지’라고 적거나 법조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이라고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넓은 의미의 직종명을 쓰는 것도 금했다. 예컨대‘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하여’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라고 써도 감점 또는 실격 조치된다.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단순 직종명을 쓰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대학이 판단해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2019학년도 입시부터는 일정 비율을 지역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은 20%, 강원권 제주권은 10%를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 지원해야 하고, 장학금 총액 중 70%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원하도록 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의 입학전형, 재정, 교육과정 등을 매년 점검해 시정명령, 정원감축, 모집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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