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ㆍMIT) 이 포함된 치약 149개 제품(10개 업체)이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문제의 성분이 극미량이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68개 치약 제조업체의 3,679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CMITㆍMIT는 흡입시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로, 국내에서 치약 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앞서 아모레퍼시픽의 12개 제품에 대해 CMITㆍMIT성분이 발견돼 회수 조처를 내린 데 이어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자 29일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문제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 149개는 이미 회수 중인 것을 포함한 수치로, 전체 조사 대상의 4.1%에 해당한다. 금호덴탈제약 103개, 부광약품 21개, 아모레퍼시픽 12개, 동국제약(금호덴탈제약 위탁제조) 4개, 성원제약 3개, 대구 테크노파크 2개, 국보싸이언스ㆍ시온합섬ㆍ시지바이오ㆍ에스티씨나라 1개씩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모두 제조업체가 CMITㆍMIT 성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미원상사로부터 공급받은 계면활성제에 CMITㆍMIT 성분이 혼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에서 발견된 CMITㆍMIT의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때 삼키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치약 등에 보존제로 CMITㆍMIT 사용을 허용하며 유럽에서도 15ppm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CMITㆍMIT 성분이 생활화학제품에 혼입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15종이 조사 대상이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CMITㆍMIT 포함돼 회수조치된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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