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급작스럽게 사망한 팝스타 프린스(본명 프린스 로저스 넬슨)의 4,000억원 규모의 유산 상속을 두고 복잡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프린스가 유언장을 안 남긴 데다 고인이 살던 미네소타주의 상속법이 가족 관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상속 권리를 주장하는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린스의 고액 유산은 애초 유일한 여동생 타이카(56)와 5명의 이복형제에게 상속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혈연관계가 아닌 ‘자칭’ 조카와 조카딸, 조카손녀 등이 가족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들의 상속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자가 아니라도 비공식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상속권을 인정해주는 미네소타주법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새로 등장한 브리애나 넬슨과 딸 빅토리아, 코레이 시먼스는 프린스의 이복형제라고 주장하는 고(故) 듀에인 넬슨의 자손이다. 실제 프린스의 작고한 아버지 존은 듀에인의 생부가 아니지만 듀에인의 출생증명서에는 존이 부친으로 기재돼 있다. 세 인물 모두 존은 듀에인을 아들로 여겼으며 프린스 또한 듀에인을 이복형제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둘의 형제 관계를 인정할 경우 브리애나와 빅토리아 넬슨은 프린스 유산의 7분의 1인 1억~3억달러 가량을 상속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1989년 이후 부친 듀에인과 연락이 끊겼다는 시먼스의 상속권까지 인정될 경우 두 사람 몫은 셋으로 나뉜다.
프린스의 공식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11월 첫 재판이 열리는 유산 소송은 갈수록 복잡해질 전망이다. 미네소타 상속법 자체도 2010년 유언장 관련법과 2003년 미네소타 대법원 판례 사이 차이가 발견되는 등 법률적 논란이 적지 않다. 프린스 사건을 꾸준히 연구 중인 미네소타주의 부동산법 전문가 수전 링크는 “관련 법 규정에는 명백한 지침이 없어 매우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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