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직전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뒤 대포차나 도난차량으로 바꿔치기해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수출이 불가능한 외제 중고차를 서류 조작을 통해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총책 김모(43)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지난 7월 26일까지 세관에 폐차 직전의 차량을 수출한다고 신고한 뒤 차종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고가의 외제차 10대(20억원 상당)를 캄보디아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가의 40~50%에 도난 및 대포차량을 구입한 뒤 폐차장에서 임의의 차량 폐차 증명서를 장당 10만원에 사들였다. 세관에는 준비한 폐차 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제 컨테이너에는 외제 중고차를 실어 해외로 밀수출 했다. 이들은 연간 16만대 이상 수출신고되는 중고 자동차가 컨테이너에 실려 수출될 경우 세관에서 10% 정도만 열어 검사하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또 폐차 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 14대(3억4,000만원 상당)의 부품을 해체, 고철 등의 명목으로 밀수출해 현지에서 차량을 재조립해 완성차로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금을 대는 조달책과 대포ㆍ도난차량을 사들이는 매입책, 운반책, 밀수책, 현지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중고차 밀수출은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침해,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국산 자동차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엄청나다”면서 “앞으로 관세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중고차 밀수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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