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터무니 없는 고소ㆍ고발을 이유로 (자신을)조사하겠다는 것은 정부 비판에 대응한 정치탄압으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의 공무임을 감안해 10월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되 조사시간은 오후 6시까지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일국의 사법정의를 담당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3일 이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26일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 출석요구는 보수단체 관계자 등이 이 시장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2014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시민 신상털이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 시장을 고소ㆍ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8일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이 시장의 검찰 출석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앞서 이 시장도 김씨가 “북한 사이버 댓글 팀이 박원순,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지난 7월 서울고법이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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