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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살보험금 2년 넘으면 지급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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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살보험금 2년 넘으면 지급의무 없다

입력
2016.09.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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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고객이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고객과 보험금 청구권을 둘러싸고 소송 중인 다른 보험사들도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권리는 살아있지만 민법상 지급 의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A씨는 2004년 5월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부인의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가입 2년이 지난 뒤 부인이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함께 자살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특약에도 가입했다. 2006년 7월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 뒤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A씨는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A씨에게 있던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를 지나 사라졌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채무자인 보험사가 시효 완성 전에 A씨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었거나 A씨가 객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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