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임즈/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테임즈(30·NC)가 9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테임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상벌위원회는 테임즈에 대해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정규시즌 잔여경기와 포스트시즌 1경기 출장 정지, 벌금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NC는 잔여시즌 8경기를 남겨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9경기 출장 정지다. 포스트시즌 출장 정지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한 셈이다.
테임즈는 지난 24일 어머니와 식사 후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6%가 나왔다. 테임즈는 곧바로 해당 사실을 구단에 보고했지만, 구단은 29일 저녁이 돼서야 이 사실을 밝혔다. 테임즈는 29일 마산 삼성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출장했고, 2차전에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1회말 교체됐다.
이와 관련해 테임즈의 소속팀인 NC도 징계를 받았다. KBO는 '테임즈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았음에도 KBO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고, 경기에 출전시키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규약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3항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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