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ㆍ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0)씨가 80억원대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남궁종환(47) 넥센 단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8년쯤 넥센 구단을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 지분 40%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한테서 20억원을 투자 받고서도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다. 2010년 2월~지난해 1월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작년 12월 유치한 광고 인센티브를 회사정관을 위반해 2010년부터 소급 적용해서 받아냄으로써 회사에 1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인에게 룸살롱 인수대금으로 회삿돈 2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이러한 공동 범행 이외에도 이씨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회삿돈 28억2,300만원을, 남궁씨는 장부를 조작해 13억5,200만원을 각각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넥센 경영비리 의혹은 홍 회장이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2008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 20억원을 지원받았다. 홍 회장은 “지분 40% 양도 조건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이씨는 “지분과 관계 없는 단순 차용금”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수십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포착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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