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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감 보이콧’하고 특활비는 챙긴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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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감 보이콧’하고 특활비는 챙긴 새누리

입력
2016.09.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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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10만원… 일부 의원 벌써 수령

논란 우려 정 원내대표 “즉시 반납하라”

29일 오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국감을 보이콧했다.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29일 오후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국감을 보이콧했다.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한 항의로 나흘째 국정감사를 보이콧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1인당 110만원에 달하는 국감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진석 원내대표는 부랴부랴 소속 의원들에게 “활동비를 반납하거나 수령을 거부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최근 의원실에 ‘국감 특수활동비를 수령해가라’고 공지하거나 의원실 계좌로 특수활동비 110만원을 보냈다. 본보 확인 결과 정무위의 경우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난 26일 이후 이날까지 국감이 열리지 않았지만,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실이 상임위 행정실을 방문해 현금으로 특활비를 직접 수령해갔다.

야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소속된 새누리당 의원실 일부도 특활비를 수령해갔다. 보건복지위 등 일부 상임위는 의원실 계좌로 일괄적으로 보내 소속 의원 전원이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특활비는 의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 경비로 영수증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 특활비는 국감이 끝난 이후에 위원회에 지급되는 지원 경비와 달리 보통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지급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구속 중이거나 개인 사유 등으로 국감에 불참한 경우에는 사후에 반납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국감을 보이콧하면서도 특활비를 받은 것이 알려지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관철하고자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인데 26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면서 각 상임위에서 국감 활동비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긴박한 투쟁 상황을 감안, 활동비를 수령한 의원들은 상임위 행정실에 즉시 반납하고 수령하지 않은 의원들은 국감 참여 전까지 계속 수령을 거부해달라”고 지침을 내렸다. 자칫 ‘국회의원 갑질’ 문제로 비화되면 투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 선제적으로 특활비를 반납해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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