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구도,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 처리 가능성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 靑ㆍ與와 대치 전망
국민의당은 29일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법인세와 관련해 ‘선(先) 실효세율 조정, 후(後) 명목세율 인상’이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에 나설 경우 증세가 연말 예산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당의 법인세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고,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배당액을 삭제하고 협력업체지원을 강화하는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간 약 2조 4,600억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명목세율 인상 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과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38%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해 과표 3억원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3억 초과~10억원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 45%의 세율을 적용했다. 기대 세수는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연간 1조7,200억원이다.
더민주도 지난달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고,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했다. 소득세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당안이 더민주보다 한층 강화한 내용이다.
양당이 세법 개정안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복지 확대와 증세 필요성이 내년 대선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증세 논의가 실질적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양당 간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조율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및 세입ㆍ세출과 관련한 예산 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된다. 이에 국회의장이 법인세 개정안 등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여야 합의 없이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권 공조가 이뤄진다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최근 새누리당이 정 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배경이 사실상 증세를 둘러싼 예산 정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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