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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도 공직자? 군인 놀이공원 무료혜택은? 김영란법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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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도 공직자? 군인 놀이공원 무료혜택은? 김영란법 ‘어찌하오리까’

입력
2016.09.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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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의 에버랜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입장권 무료ㆍ할인 방침을 3번이나 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시행 이틀째인 29일에도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뚜렷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버랜드는 전날 휴가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무료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서 ‘무료입장+ 동반 1인 50% 할인 혜택’이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5만원 초과 금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권익위가 답변을 유보하는 동안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었으나 ‘사병이 어떻게 공무원이냐’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이날 오전“권익위원회에 적용 대상 및 혜택 범위를 확인 후 재공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권익위의 답변이 오지 않자 이날 오후 에버랜드는 자체 판단으로 기존 무료 혜택을 다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며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이 ‘공직자 등’이란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광범위한 대상에 적용되다 보니 법 적용 범위에서부터 어이 없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조차도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경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를 두고 경찰도 혼란에 빠졌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에 의경의 업무가 치안 업무 보조로 규정된 점을 들어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같은 법 4조에 의경의 지위가 경찰공무원법에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내놨다.

자원봉사자인 의용소방대원들은 ‘파트타임’ 김영란법 대상자로 분류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이 민간인이긴 하지만 소방 업무를 보조해 공적 업무를 담당한다고 판단해 김영란법에 적용된다는 결론을 내놨다. 봉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난본부 관계자는 “의용소방대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동안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공무수행 사인’의 범위를 두고 혼선이 계속된 은행권은 ‘각자 도생’하는 모습이다. 정부 업무를 수탁하는 민간인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면서 국세ㆍ지방세 수납업무과 외국환 거래 등 18가지에 공무를 수행하는 시중 은행에선 어떤 직책까지가 ‘공무수행 사인’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권익위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자 은행들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A은행은 은행장을 포함해 대부분의 임직원을 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했으나, 다른 곳은 은행장을 배제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권익위 답변이 오지 않아 직접 찾아가 업무를 설명하고 답변을 받을 계획”이라며 “그 미팅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들도 법 적용 여부를 두고 헷갈리고 있긴 마찬가지다. 전날 관내 경로당 회장 160여명에게 식사를 접대한 이유로 경찰에 정식 신고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사건의 경우 경로당 회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가 불명확하다. 신 구청장 측은 “연례 행사이고 노인들은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률에 근거해 운영비,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는 법정단체인 대한노인회는 법 적용 기관”이라면서도 “경로당 회장은 대한노인회 소속이나, 신분이 회원이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으로 볼 수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혼란들이 잇따르면서 권익위는 법 시행에 앞서 발간한 김영란법 질의응답(Q&A) 사례집 6곳과 직종별 매뉴얼도 수정해 재공지했다. 이날까지 매뉴얼이 수정된 곳은 2곳, 답변 내용이 바뀐 Q&A는 6곳에 이른다. 기존 매뉴얼에서는 가액기준(1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돼 전액을 반환해야 됐지만, 수정안에선 초과하는 부분만 정산해서 반환하면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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