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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파업은 불법” vs 노조 “공개토론 해보자”

입력
2016.09.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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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의사회 의결로 도입

파업현장 아닌 법원서 다퉈야”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바꿀 땐

노조 동의 필요… 쟁의권 확보”

29일 철도노조 총파업이 3일째 지속됐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 사측에 대해 노조가 공개토론회를 제시하는 등 파업정당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철도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지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만큼 향후 파업정당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 공방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라는 양측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임금체계개편에 해당하는 만큼 이익분쟁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와 코레일 측은 올해 5월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됐고, 이미 개정된 규정의 효력은 파업현장이 아닌 법원에서 다퉈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다른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임단협)이 진행 중이거나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규정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노사 양측은 올해 5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사측은 교섭결렬 3일만인 5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교섭재개를 촉구하면서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고 이후 조정정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쟁의권을 확보한 것이) 맞다”면서도 “개정된 규정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반대로 이날 국감에 참여한 중노위 관계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한 조정 대상이었다”고 밝혀 합법파업이라는 의견을 냈다.

코레일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법상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이상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노조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노동자에게 이득이라고 본 것이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홍순만 코레일 사장 역시 “(성과연봉제가) 당초에는 불이익 변경 부분이 있어 노사협의가 필요했지만 불이익 변경이 없도록 성과연봉제 체계를 새롭게 수립했기 때문에 노사합의 대상도 아니다”며 이사회의 일방적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6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입법조사회답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지적했다.

파업정당성 공방이 이어지자 주미순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정부와 사측은 불법파업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사태해결이 우선”이라며 노조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연맹(14개 노조 6만2,000명)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3개 노조 6,300명)과 함께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동 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단위 기관별 노사합의로 결정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오후 6시 파업을 종료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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