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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회장 동생 회사에 극장 광고 몰아주기’ 과징금 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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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회장 동생 회사에 극장 광고 몰아주기’ 과징금 72억

입력
2016.09.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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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시행 전 위법행위 해당

이재현 회장ㆍ이재환 대표 고발 면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다만 일감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에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위법행위라 이 회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대표로 재직 중인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준 CGV에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는 2005년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2011년까지 7년간 자사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량 위탁하면서 일감을 몰아줬다. CGV는 특히 기존 거래처에 위탁했던 물량(12개)보다 훨씬 많은 40개의 극장 광고를 위탁하면서도 수수료율을 25%나 올려주면서 총 102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해줬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 같은 지원을 등에 업고 2005년 33%였던 시장점유율을 2011년 59%까지 키우면서 1위 시장 사업자의 자리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지원을 받은 기간중 평균 영업이익률(50.14%)은 광고대행 업종 평균(8.52%)의 6배에 달했다. CGV의 부당지원은 2011년 1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기존 거래처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내리면서 끝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CGV로부터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반면 CGV로부터 거래가 끊긴 기존 업체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대폭 축소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 제재는 CGV 법인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의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이 적용됐다면 이 회장과 재환씨 모두 검찰 고발이 가능했지만 해당 위법 행위가 2005~2011년 사이에 일어나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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