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 경기 고양ㆍ남양주시, 울산 북구 등 전국 2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24곳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우선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 없이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HUG가 이번에 선정한 제1차 관리지역은 수도권은 인천 중구ㆍ연수구, 경기 고양ㆍ광주ㆍ남양주ㆍ시흥ㆍ평택시 등 8곳이며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ㆍ아산시, 충북 제천ㆍ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ㆍ예천군ㆍ포항시, 경남 김해ㆍ창원시 등 16곳이다.
HUG는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 관리를 위해 매월말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월마다 대상을 선정한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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