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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사고에도 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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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사고에도 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 소관?

입력
2016.09.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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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규제 최상위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방사능 사고가 났을 때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지난 1월 마련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공개했다. 이 규정에는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에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명시돼 있는데, 원안위는 제외됐다. 고 의원은 “정부의 방사능 위기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재난문자 입력 권한이 부여된 행정기관은 안전처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 인천공항공사, 홍수통제소, 도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원안위는 빠져 있다. 재난문자 송출 기준에도 전쟁, 태풍, 호우, 홍수, 황사, 안개, 폭염 등은 포함돼 있지만, 방사능 누출은 없다.

원안위가 지난 2월 자체 제작한 ‘원전 안전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는 방사능 누출 등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문자 전송을 안전처에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원안위가 ‘재난문자를 보내달라’는 신고서를 써서 안전처에 보내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4분 정도가 걸린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안위는 “방사능 사고는 지진이나 화재 등 다른 재난처럼 분초를 다투는 골든 타임이 필요하진 않다”는 입장이다. 방사능 누출은 갑자기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사고가 나면 방사선 비상 단계에 따라 지자체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지역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전처를 거치면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는 데도 효율적”이라며 “발송 시간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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