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위한 지자체 대상 설명회 시작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저축했다가 수입이 줄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 활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제도가 도입된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많이 걷힌 취득세 일부를 아껴두는 방식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재난이 발생해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가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크게 증가하면 일부를 적립한다.
먼저 광역시도와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의 3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한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의 200% 이상 초과하면,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한다.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ㆍ자동차ㆍ주민세 등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 총액인 총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인 총 세출예산을 뺀 것이다.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는 지방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만큼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한다.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평균 증가율을 20%이상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200%이상 초과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며 지방채 상환에도 쓸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 특성을 감안해 일률 적용하지 않고 적립 기준과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기금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다음 달부터 추진하고, 법적 근거 마련 전이라도 지자체와 조례 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앞서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29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관련 설명회를 시작했다”며 “기금 적립 우수 지자체는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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