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일반 사기와는 별도로 보험사기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별도 범죄로 따로 구분해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지금까진 보험사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을 강화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깎는 보험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별법은 보험사들이 보험사고 조사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삭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보험사엔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4일부터 그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 가동된다. 보험사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보험정보를 볼 수 있게 되면 한번에 고액보험 가입을 시도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거래를 사전에 인지해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