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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판결 앞둔 생보사들… 이겨도 고민, 져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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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판결 앞둔 생보사들… 이겨도 고민, 져도 고민

입력
2016.09.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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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해도 금감원 지급 압박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 논란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습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교보생명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는데요. 2004년 종신보험에 가입해 200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보험 계약 수익자인 A씨는 사고 직후 보험사로부터 보험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약(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추가 보험금 지급)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2014년 보험금 추가 지급을 교보생명에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소멸시효인데요. 앞서 법원은 1, 2심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2년)가 이미 지났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사는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죠. 교보생명 외에도 보험사 6곳(삼성ㆍ한화ㆍ알리안츠ㆍ동부ㆍKDBㆍ현대라이프 생명)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는데요.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 적용을 앞두고 한 푼이 아쉬운 보험사들로서는 패소로 결론이 나올 경우 총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살보험금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구나 패소 이후에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승소하더라도 고민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패소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자살보험금을 내주면 되지만, 승소할 경우 시험대 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이 이미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상태에서 여론을 무시한 채 끝까지 버티는 것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렇다고 보험금을 주겠다고 나설 경우 ‘배임 우려’가 현실화 하는 것은 물론, 괜히 지연 이자만 물게 됐다는 질책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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