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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 단층 두 곳인데, 왜 한 곳만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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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 단층 두 곳인데, 왜 한 곳만 모니터링?

입력
2016.09.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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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이 원자력발전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성 단층’으로 파악한 경주 양남면 수렴리의 수렴단층이 원자력 규제 당국의 감시(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렴단층에서 5㎞, 38㎞ 떨어진 곳에는 각각 월성과 고리 원전이 자리잡고 있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렴단층은 원안위 고시에서 규정한 활동성 단층의 정의에 부합한다. 원안위 고시에선 3만5,000년 안에 적어도 1회 또는 50만년 전 이내에 2회 이상 움직여 지표면이나 지표면 가까이에 위치 변화(변위)가 생긴 적이 있는 단층을 활동성 단층으로 보고 있다. 지질학계는 수렴단층과 경주 양남면 읍천리에 있는 읍천단층이 이 정의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2년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보고서를 낸 최성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장도 최근 한 심포지엄에서 “수렴단층과 읍천단층은 원전 내진설계에 반영돼야 하는 활동성 단층”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은 현재 읍천단층에는 장비 4대를 설치하고 단층 움직임과 지표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렴단층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단층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활동성 단층이라 하더라도 모두 원전 설계나 평가 과정에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모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활동성 단층이 원전 반경 32㎞ 이내에 있을 경우 최소 길이가 1.6㎞ 이상 돼야 이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단층에 한해 원전 부지에 지진을 일으킨다면 최대 규모가 얼마일지를 산출해 그 이상 견디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수원과 규제당국은 수렴단층이 150m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내진설계 반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길이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 있다. 지질연 보고서에는 수렴단층 길이가 최소 400m로 기술돼 있다. 학계 일각에선 수㎞가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 적도 있다. 수렴단층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단층은 그 규모나 특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지질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더구나 수렴단층은 비교적 최근에 활동했고 움직임도 큰 편이다. 지질연 보고서에 따르면 수렴단층은 2만3,000~2,600년 전 4회 움직였다. 1년에 평균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평균 변위율도 0.04~0.15㎜로, 읍천단층(0.028~0.048㎜)보다 크다. 김 의원은 “최근 인근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한 만큼 수렴단층이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읍천단층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가 과소평가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길이 1.5㎞인 읍천단층 역시 내진설계 반영 요건에 못 미치지만 복잡한 지질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라 한수원이 감시 중이다. 한수원과 규제당국은 읍천단층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 2.1㎞ 떨어진 월성 1호기에서 측정될 최대 지반가속도가 0.186g(중력가속도의 0.186배로 흔들리는 지진)라고 산출했다. 월성 원전이 0.2g에도 견디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읍천단층이 1.5㎞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며 “최대 지반가속도가 낮게 평가된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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