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힘없는 중기에 피해 전가”
중기중앙회, 노조 작심 비난
협력사 손실액 하루 900억 추정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대표 A씨는 8월부터 매주 금요일 공장 문을 닫는다. 현대차가 7월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해 일감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매출 감소폭도 7월 20%, 8월 30%, 이달은 35%까지 확대됐다. 직원 임금을 금요일 하루는 70%만 계산해 주는 것으로 했어도 큰 효과는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자사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10여곳이다. 자칫 2차 협력사가 무너지면 A씨 회사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달 자금 사정이 어려운 협력사 4곳이 선급금을 요구해 업체당 1억원 지급했다. A씨는 “다음달에는 협력사가 선급금을 요구해도 여력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줘야 할 것 같다”며 “현대차 노조 파업으로 매년 평균 한 달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업계획도 그에 대비해 짰는데, 올해는 파업이 3개월째로 접어들어 소용이 없다”고 걱정했다.
중소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노조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현대차 제품 불매운동까지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 등 대기업 노동계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힘없는 중소?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파업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계는 국민과 더불어 현대차 불매운동 전개 등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직원 연 평균 임금은 1억원에 달해 중소기업 보다 2배 정도 높은데도 노조가 파업을 단행해 중소기업인은 박탈감이 커졌다”며 “현대차는 정부의 전폭적인 판매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데도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이번 파업을 단행한 만큼 제품 불매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가 이날 목소리를 높인 것은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하루 손실액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차 연간 매출액을 45조원, 연간 250일(휴일 등 제외) 가동으로 가정할 경우 하루 평균 매출은 1,800억원이다. 이 매출액에서 협력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약 50%)을 감안해 계산한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하루 손실 추정액 900억원 중에서 50~60%는 다시 2차 협력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몫”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현대차는 시장 논리와 관계 없이 투쟁으로 임금을 높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야기한 주범”이라며 “그렇게 벌어진 임금 격차로 청년 일자리 미스 매치 현상이 발생하는 데다 고용 불안 상황도 심화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해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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