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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ㆍ평택항 관할권 헌재 소송 내달 13일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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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ㆍ평택항 관할권 헌재 소송 내달 13일 첫 변론

입력
2016.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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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관할권 소송 첫 변론이 시작되는 당진ㆍ평택항 서해대교 주변 매립지. 충난도 제공
내달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관할권 소송 첫 변론이 시작되는 당진ㆍ평택항 서해대교 주변 매립지. 충난도 제공

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첫 변론이 내달 1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충남도, 아산시, 당진시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평택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변론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공개변론이 예상되며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맡는다.

양측의 변호인들이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참고인 의견 진술 및 재판관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여부 및 권한의 한계 등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당진ㆍ평택항 서부두 내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중 67만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9,589.8㎡ 가운데 64만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르면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대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번 변론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은 ‘처분’의 성격을 가진 만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행정자치부 등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이며 대법원에 불복해 제소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권 및 관할권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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