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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정치권 대선 이슈 부상

입력
2016.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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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소 특효약?

OECD 대부분 시행 보편적 제도

野 “자녀당 月 최대 30만원 지급”

새누리당도 전향적 검토 나서

복지 포퓰리즘?

예산 연간 15조~25조원 필요

기재부 “증세는 큰 부담” 반대

선진국 중 효과 큰 곳도 프랑스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이 아동수당 도입에 팔을 걷어붙였다. 성장기 자녀를 둔 가정이면 어디든 지원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가적 난제로 부상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기대 한편으로, 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비용을 도외시한 비현실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아동수당 공감대”

야당이 보다 적극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0~2세에 월 10만원, 3~5세 20만원, 6~12세 30만원을 각각 주되, 현금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지원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주는 현행 무상보육 제도는 유지하되, 가정양육수당은 장기적으로 아동수당과 통합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연 소득이 중위소득의 200%(약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우선 지급하되, 재정이 확보되면 대상 가구 모두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중학생(1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매달 현금 30만원을 일률 지급한다는 안을 내놨다. 천정배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고등학생(18세 이하)까지 월 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당내 저출산ㆍ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야당에 비하면 미온적이지만 “재정 없는 복지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이란 입장을 견지해왔던 그간의 태도로 볼 때 전향적인 변화다. 최근 국회 저출산ㆍ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수당 도입 방안을 발표했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론에선 차이가 있어도, 실효성 없이 진행돼온 저출산 대책을 통합 조정하면서 아동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재원 마련ㆍ정책 효과에 의문” 지적도

아동수당의 장점은 이미 9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검증된 제도’라는 점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을 만큼 선진국에선 보편적인 제도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 아동수당은 양육비 보조라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미래세대 양육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보편주의적 아동복지 원칙에 기반한 제도”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도 상당하다. 이봉주 교수는 “국내에서 출산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라며 “아동수당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최대 걸림돌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안에 따른 소요 예산은 각각 15조원, 25조원에 달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26~43%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두 야당은 목적세 도입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부과 대상이 더 광범위한 더민주당 안의 경우에도 한 해 걷을 수 있는 세금이 9조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2010년 중학생까지 매달 1만3,000엔(약 14만원)을 일률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했던 일본의 경우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도 시행 2년 만에 소득, 연령, 자녀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수당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입을 그만큼 늘리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전호성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진국 전반에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 실질적인 출산율 향상 효과를 본 국가는 프랑스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아동수당 시행을 위해선 증세가 필요한데 그럴 만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수익자(부모), 정부, 기업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보험 형식의 양육 지원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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