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담당관 등 7명에 퇴직 통보
미르 의혹 기관증인 출석 봉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수리에 이어 특별감찰관보와 6명의 감찰담당관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통보를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야권은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실 국정감사에 이들의 출석을 원천 봉쇄한 ‘입막음’ 시도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7일)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로 전화를 걸어 ‘이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됐으니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국감 무력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들이 퇴직하면 국회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사실상 국감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에 관한 예비감찰 내용을 국감장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가 특별감찰관 사표수리 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특별감찰관보와 담당관들도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특별감찰관은 임기(2018년 3월 26일)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도 사퇴한 만큼 특별감찰관보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공식적인 퇴직 통보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법사위 소속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그것이 사실상 퇴직통보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이날 감찰담당관들이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짐이라도 챙겨가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야권은 앞서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을 때에도 ‘국감 방해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수리로 국감 기관증인 채택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야권은 특별감찰관실 국감 날짜를 변경하거나 법사위 종합감사에 이 특별감찰관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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