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28일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상장폐지 대신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대우조선이 지난해 대규모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리고 전직 임원의 횡령 혐의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문제와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1년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개선 기간 동안 대우조선에 대한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대우조선 주식은 지난 7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 폐지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올 상반기 2조원대 당기순손실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대우조선은 올 연말까지 자본금을 플러스 상태로 채우지 않으면 개선 기간과 상관 없이 상장이 폐지된다. 올해 중으로 예정된 1조6,000억원의 자본확충이 이뤄지면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만 자본잠식률이 60% 수준에 육박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는 대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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