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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잊었나”… 선박 화물 과적 적발 다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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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잊었나”… 선박 화물 과적 적발 다시 늘어

입력
2016.09.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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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을 적재정량을 초과해 실었다가 해경에 적발된 선박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급감했다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선박 화물 과적 적발 건수는 2011년 83건, 2012년 74건, 2013년 86건으로 해마다 80건 안팎을 기록했으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15건으로 급감했다.

눈에 띄게 줄었던 화물 과적 적발 건수는 지난해 55건으로 다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68건으로 집계됐다. 4개월을 남기고 작년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 과적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이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해경서는 올해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건을 적발하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8척을 적발했다. 뒤를 이어 같은 기간 서해해경본부 목포해경서가 74척, 중부해경본부 평택해경서이 56척, 남해해경본부 부산해경서 36척 등을 각각 적발했다.

이 의원은 “화물 계근(무게 측정)을 마친 뒤 추가로 화물을 싣는 관행이 계속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계근장이 부두와 떨어져 있어 계근 후 화물을 추가로 싣는 행위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한편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참사 당일 세월호에는 승인 받은 화물적재량인 987톤보다 1,228톤이 많은 2,215톤의 화물이 실려있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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