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를 받은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 범죄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 미성년인 피해아동은 이전에 학대를 당했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친딸 두 명을 학대한 정모(44ㆍ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정씨는 2008~2012년 초등학생이던 두 딸을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큰딸을 때려 다치게 하고 작은딸이 숨을 쉬지 못하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1심은 정씨의 학대를 모두 범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학대행위 중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부분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해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소급적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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