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은 30일 예정된 봉화송이축제 환영만찬을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격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영만찬에는 자연산 송이, 능이, 한약우 등 지역 농특산물을 재료로 이용한 뷔페식 음식을 향우회 자매결연 단체 등 내빈 만찬으로 제공해 왔다.
지난해 환영만찬에는 250명 분량의 음식과 기념품, 인건비, 만찬장 장식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군 관계자는 “27일 변호사를 초청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강의를 들으면서 환영만찬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예산이 과다한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격 취소했다”고 말했다.
제20회 봉화송이축제와 제35회 청량문화제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린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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