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신병원 16곳 원장ㆍ의사 등 67명 적발
환자를 강제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챙긴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정신병원들의 비정상적인 입ㆍ퇴원 관행을 밝혀낸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신승희)는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하고 1명은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보호자 동의 서류가 없는 환자나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강제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곳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억1,000만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기초정신보건심의원회의 퇴원 명령을 받은 강제 입원환자를 무려 273일이나 퇴원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6개월 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되면 해당 병원은 즉시 내보내야 하며, 퇴원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6개월 뒤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병원장 등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지급되는 요양급여와 의료보호대상인 환자에게 추가 지원되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노리고 불법 감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퇴원명령을 위반한 병원은 22곳으로 확인됐으나 위반 건수가 10건 미만인 병원 6곳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입ㆍ퇴원 관행을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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