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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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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9.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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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만/사진=삼성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안지만(33)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는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전호)가 안지만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전했다.

안지만은 지난 7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안지만의 소속팀이었던 삼성은 "안지만이 '친구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설명했지만, 대구지검은 안지만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줄 알면서도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은 지난 7월 KBO에 안지만과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고, KBO는 안지만에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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