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폭ㆍ법원직원까지 45명 적발 11명 구속
프로야구 안지만(사진) 선수가 결국 불법게임장에 거액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불법스포츠토토 운영업자에게 거액을 투자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안지만선수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불법 게임장 운영업자와 투자자, 브로커, 이를 비호한 법원 공무원, 브로커 등 45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선수는 지난 2월 불법스포츠토토 업체에 고교 친구이며 대구지역 한 구청 계약직 공무원인 투자중개인을 통해 투자액의 50%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고 1억6,500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문제의 사이트는 개장 초반에 단속되는 바람에 안 선수는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받지 못했다. 독촉 끝에 1,000만 원만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선수는 이에 대해 “친구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한다고 해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이밖에 안 선수는 불법인터넷도박과 해외원정도박혐의도 받았으나 각각 무혐의,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소속 구단 측은 지난 7월 안 선수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에 4년 자유계약선수 무효를 요청했고, KBO는 참가활동정지(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 뒤 법률검토 중이다. 참가활동정치 처분이 내려지면 연봉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의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인물 중에는 법원 공무원 B(46)씨도 포함돼 있었다. B씨는 지난 1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판사에게 청탁해 실형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이를 중개한 브로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를 변호사법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장 실업주와 브로커, 수사기밀을 누설한 법원 공무원, 뒤를 봐 준 조직폭력배 등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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