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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최대 재벌비리 vs 개인 이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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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최대 재벌비리 vs 개인 이득 없다

입력
2016.09.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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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롯데, 28일 영장심사 팽팽

‘신동빈 개인 범죄’ 여부가 관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9월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동빈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9월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동빈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기업 사유화’의 전형인가, 무리한 ‘책임 추궁’인가. 28일 열리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과 롯데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혐의사실 중 ▦총수 일가 급여 명목으로 500억원대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770억원대 배임 등을 과연 ‘신동빈 개인’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한국 롯데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등기이사로 총 400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도 마찬가지로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았다. 또,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재단 이사장과 서씨 모녀는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 운영하면서 770억원대의 수익을 거뒀는데, 사실상 ‘횡령성 배임’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총수 일가의 이익 빼돌리기 관련 금액이 1,300억원에 가까워 역대 재벌비리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롯데 측은 그러나 “신 회장은 실제 횡령의 수혜자가 아니며, 신 총괄회장 지시로 벌어진 일인데 신 회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겠느냐”는 입장이다. 롯데시네마 관련 배임에 대해서도 “가족들의 구습으로, 오히려 신 회장은 이를 바로잡고자 2013년 모두 직영 전환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1997년 롯데그룹 부회장에 오른 이후 20년 가까이 그룹 핵심부에서 경영활동을 한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가족 비리’의 정점에는 신 총괄회장뿐 아니라 신 회장도 함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법원이 배임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신 회장은 주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롯데피에스넷이 자금난에 봉착하자 계열사를 통해 지원, 48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형인 신 전 부회장과 경영권 승계 경쟁을 벌이던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부실경영 책임을 가리기 위해 문제의 유상증자를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자동인출기(ATM) 공급 사업 수요가 커져 증자액이 많아졌을 뿐, 현 시점에서 미리 손실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신 회장 구속 여부에 대한 검찰 안팎의 관측도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자세한 수사 상황은 모르지만 롯데그룹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사금고화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런데도 총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신 회장 개인이 취한 이득이 뚜렷하지 않아서 불구속 기소를 예상했는데 뜻밖”이라며 “영장 발부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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