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롯데, 28일 영장심사 팽팽
‘신동빈 개인 범죄’ 여부가 관건
‘기업 사유화’의 전형인가, 무리한 ‘책임 추궁’인가. 28일 열리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과 롯데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혐의사실 중 ▦총수 일가 급여 명목으로 500억원대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770억원대 배임 등을 과연 ‘신동빈 개인’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한국 롯데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등기이사로 총 400억원대의 급여를 챙겼다.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도 마찬가지로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았다. 또,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74ㆍ구속기소) 롯데재단 이사장과 서씨 모녀는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독점 운영하면서 770억원대의 수익을 거뒀는데, 사실상 ‘횡령성 배임’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총수 일가의 이익 빼돌리기 관련 금액이 1,300억원에 가까워 역대 재벌비리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롯데 측은 그러나 “신 회장은 실제 횡령의 수혜자가 아니며, 신 총괄회장 지시로 벌어진 일인데 신 회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겠느냐”는 입장이다. 롯데시네마 관련 배임에 대해서도 “가족들의 구습으로, 오히려 신 회장은 이를 바로잡고자 2013년 모두 직영 전환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1997년 롯데그룹 부회장에 오른 이후 20년 가까이 그룹 핵심부에서 경영활동을 한 만큼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가족 비리’의 정점에는 신 총괄회장뿐 아니라 신 회장도 함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법원이 배임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신 회장은 주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롯데피에스넷이 자금난에 봉착하자 계열사를 통해 지원, 48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형인 신 전 부회장과 경영권 승계 경쟁을 벌이던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부실경영 책임을 가리기 위해 문제의 유상증자를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은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자동인출기(ATM) 공급 사업 수요가 커져 증자액이 많아졌을 뿐, 현 시점에서 미리 손실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신 회장 구속 여부에 대한 검찰 안팎의 관측도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자세한 수사 상황은 모르지만 롯데그룹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사금고화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런데도 총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신 회장 개인이 취한 이득이 뚜렷하지 않아서 불구속 기소를 예상했는데 뜻밖”이라며 “영장 발부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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