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ㆍ산은 추가자금 조달 땐
물류대란 진정세 접어들 듯
한진해운 컨테이너선들의 중국 항만 하역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최대 난관이었던 중국에서의 하역 문제가 해결되고,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의 추가 자금이 조달되면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발생한 물류대란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27일 해운업계와 한진해운 등에 따르면 국내 법정관리 절차를 인정하지 않아 하역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중국 항만들 가운데 상하이, 닝보, 옌텐에서 최근 협상이 급진전됐다. 업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승인을 거쳐 해당 항만들에 자금이 투입되면 조만간 하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압류금지명령’(스테이 오더)이 승인돼 하역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과 달리 자국법을 우선시하는 중국은 스테이 오더가 통하지 않는 국가다. 때문에 한진해운은 스테이 오더를 신청하지 않고 개별 항만들과 협상해 하역을 추진했다.
앞서 스테이 오더가 승인되지 않은 스페인과 멕시코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들의 하역 작업이 한 차례씩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 오더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자금을 확보하고 항만 측과 협의를 하면 하역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근에는 현재 가압류된 1척과 입출항 불가 조치가 내려진 3척 등 6척의 한진해운 컨테이너선들이 대기 중이다. 총 15척이 묶여 있었던 싱가포르에서 지난 주말부터 하역이 시작돼 중국에서도 하역이 성사되면 물류대란의 큰 줄기는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600억원)과 산업은행(500억원)이 한진해운 매출채권(운임 등)을 담보로 대여하기로 한 긴급 운영자금은 아직 조달되지 않았지만, 각 항만에서 진행된 하역으로 일부 운임이 회수돼 당장 하역 자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진해운의 장부상 매출채권은 2억 달러 규모인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수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원 관계자는 “순서상 대한항공 자금이 소진되면, 산은 자금이 투입된다”며 “이 1,100억원은 되돌려 줘야 할 돈이라 부족한 하역 자금은 7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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