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재임 63일 만에 사퇴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완구(66ㆍ사진)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7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진술이나 메모 등에서 나온 이 전 총리 관련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직접적 자료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뿐이지만,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망한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증거로 쓸 만큼 믿을 만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1심과 다른 결론에 다다랐다.
올 1월 1심은 성 전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ㆍ청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2013년 4월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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