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비리 직원은 징계하지 않고 되레 이를 제보한 교사를 파면한 사학법인의 이사 전원의 자격을 박탈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임원 10명(이사 8명,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동구학원은 서울 성북구에서 동구여중과 동구마케팅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행정실장 A씨는 법인재산 및 교비 2,700만원을 횡령하고 공사업자로부터 5,4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동구학원 정관 상 당연퇴직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계속 근무를 하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가 2012년 서울시교육청에 이를 제보했다. 그 해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A씨를 당연퇴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동구학원은 A씨를 계속 학교와 법인의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도록 한 채 오히려 이를 제보한 안 교사를 2014년 파면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이 요구사항을 계속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다시 특별감사를 벌여 A씨 파면과 안 교사에 대한 부당탄압 중지 등을 요구했지만, 동구학원은 이를 거부해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안 교사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동구학원은 두 차례나 안 교사를 파면시켰고, 현재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의 이 같은 행위는 학교법인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 및 발전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임원 전원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구학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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