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 아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경위가 수년 전 특정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날 오후 4시께 천안 자택에 있던 A경위를 체포했다.
A경위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한 후보자의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잘못 발부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A 경위의 금융 계좌추적을 하던 중 수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하고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를 체포해 조사 중이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혐의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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