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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집 제거도 위험직무… 공무원 재해보상 범위와 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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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집 제거도 위험직무… 공무원 재해보상 범위와 금액 확대

입력
2016.09.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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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등 보상 확대키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공장 화재진압 중 사망한 7년차 소방공무원 A씨는 ‘(일반)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유족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매달 115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A씨가 민간 근로자였다면 유족들은 약 20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부상과 질병ㆍ사망 등 재해에 대한 보상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제정이 추진된다.

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 통합 운영돼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재해보상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핵심은 재해 보상 금액과 범위의 확대다.

이중 재해보상 범위 확대는 현재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으로 이분화 된 순직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위험직무순직 인정 요건을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에 따른 사망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 7일 말벌 집을 제거하다 사망했으나‘순직’으로 인정된 소방관과 같은 사례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위험순직 인정 기준은 ‘경찰관이 범인ㆍ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 등 13가지로 한정돼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포괄하지 못한단 지적이 많았다. 순직과 위험직무순직 간에는 보상에 큰 차이가 있다. 혁신처는 공무 중 부상과 질병 부분의 보상 범위 확대도 해당 기관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상 보상 금액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의 53~75% 수준인 유족급여를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10년 근속 사망 공무원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6억8000만원으로, 이는 동일한 근무경력의 민간근로자의 평균 유족급여인 12억4000만원)의 55% 수준이다.

유족 수에 따라 유족급여액을 가산하고 사망한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유족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현 체계는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유족급여의 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해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순직 인정 후 지급되는 연금과 보상금이 20년 근속을 기준으로 차이가 큰 만큼 이 기준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 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힘들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세월호 사망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서도 “공무원 신분 여부가 문제가 돼 순직 처리가 되지 못한 만큼 법 제정과 상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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