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범위 내 경품 가능”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그간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신청할 때보다 더 많은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온라인 채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에게 ‘연회비 범위 내’에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카드사가 카드신청 대가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이익 제공의 범위가 ‘연회비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현재 카드사들은 주로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 1명당 18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주고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하면 이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그간 관련법상 온라인 신청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다 보니 사실상 온라인 채널을 통해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온라인 카드 신청 고객에게 주는 혜택을 늘려 현재 10%대에 불과한 온라인 회원모집 비중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온라인 카드 신청 고객은 거의 연회비에 가까운 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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