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297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일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어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딸 유미(33)씨와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 가량을 편법으로 증여 받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인 2006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오늘(27일)까지라 서씨 측이 인정하는 탈세 금액 부분만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씨 측이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 혐의 액수를 낮춰 시인한 것으로 보는 검찰은 일본 조세당국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 받는 대로 탈세 액수 등을 다시 산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씨가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 받아 수익을 올린 혐의(배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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