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일 길거리에서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들에게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인 혐의로 이원욱(경기 화성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소속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다. 이 의원은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손가락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표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투표를 독려했을 뿐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손가락으로 ‘V’만들어 흔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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