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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V’ 이원욱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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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V’ 이원욱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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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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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의원 블로그 캡쳐
이원욱 국회의원 블로그 캡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일 길거리에서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들에게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인 혐의로 이원욱(경기 화성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여 동안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소속 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투표를 독려하며 유권자와 통행 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를 들어 ‘V’자를 그린 혐의다. 이 의원은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손가락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표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투표를 독려했을 뿐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손가락으로 ‘V’만들어 흔드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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