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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목포로 무단 이탈한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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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목포로 무단 이탈한 중국인 검거

입력
2016.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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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제도 악용 20대 구속

해경 추가 수사 중

해경이 차량 루프박스에 몰래 숨어서 제주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목포로 온 중국인을 검거하고 있다.
해경이 차량 루프박스에 몰래 숨어서 제주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목포로 온 중국인을 검거하고 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 전남 목포 등 내륙으로 무단 이탈한 20대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27일 국내 영암소재 조선소 등에서 불법 취업활동을 한 중국 국적의 A(24)씨를 제주도특별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8월 중국인 일행 3명과 함께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에 도착,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내륙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1인당 알선료로 900만원을 준 후 여객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들어와 전남 영암 등지에서 2년여 불법 취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여객선에 실린 승합차 지붕위에 설치된 루프박스에 몸을 숨기는 수법으로 내륙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관계자는“지난해 일행 3명은 이미 한국 사법당국에 검거돼 추방됐다는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중국인들이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불법 취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법은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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