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산하 공항 입주 기관들이 한국공항공사에 체납한 임대료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체납한 임대료는 연체료 7,600만원을 포함해 13억7,7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임대료를 체납한 곳은 관세청이다. 제주세관이 연체료를 포함해 5억3,562만원, 김포세관이 2억2,586만원, 청주세관이 5,337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각각 1억9,845만원, 4,107만원을 체납했다. 국민안전처 소속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국방부 소속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도 각각 1억6,433만원, 2,858만원의 임대료를 밀렸다. 체납 기관 중에는 서울경찰청(1억3,038명)도 포함됐다.
국기기관 외에 민간업체도 한국공항공사에 30억7,608만원을 체납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임대료 129억원 6,000만원과 연체료 100억4,000만원 등 모두 23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 업체 중에는 경영진이 횡령 등 문제로 구속돼 파산하면서 53억원을 체납한 인천골프클럽 등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선 임대료 체납액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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